수익사업비영리
 
 
 
 
 
 
 
 
Home > 수익사업비영리 > 구분경리 > 구분경리의 의의

 

1. 구분경리 의의


법인세법에서는「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 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분경리 목적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목적달성을 여부를 측정하고 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