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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법인세관련 최신해석례 해설
2007-08-31 없음 3399
비영리법인의 법인세관련 최신해석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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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법적용과 관련하여 최근의 해석사례를 제시하여 법해석의 방향을 가늠하고자 한다.

1. 특례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순서

【해석】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질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특례기부금)을 지출함에 있어서, 그 지출금액을 재경부법인46012-115(2001.6.12.)의 회신내용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이 아닌, 별도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특례기부금 및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의 계산방법은.

【회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순서에 따라 동 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동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서이-844, 2004.04.22).

2.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비영리법인 규정적용

1) 시설공단법에 의한 법인은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므로 비영리법인에 해당아함

2) 수익사업의 범위예시 - 시설공단이 동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질의】

1. 시설공단 및 건설공단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2. 건설공단이 시설공단에게 포괄적 승계하고 청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시설공단이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질의】

○○○○철도건설공단(이하 \"건설공단\"이라 함)이 2004.1.1.부로 ○○○○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이라 함)으로 출범하게 되는바,

1.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상기의 건설공단 및 시설공단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2. 건설공단이 2003.12.31.자로 청산되고 2004.1.1.자로 시설공단이 신설되면 모든 자산 및 부채 등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이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3. 시설을 승계받은 시설공단이 동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한시적으로 징수하는바,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신】

시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이라 함) 및 ○○○○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철도건설공단(이하 \"건설공단\"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건설공단이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설공단에게 승계하고 청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당해 시설을 승계받은 시설공단이 동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이-803, 2004.04.16)

3.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과세적용 - 청산진행중인 경우라도 당기순이익과세특례 계속적용 의 배제대상이 아니다.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던 조합법인이 파산선고되어 청산진행중인 경우 당기순이익과세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면(만약, 당기순이익과세 적용대상이라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계산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이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포기 등의 사유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서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서이-731, 2004.04.08).

4. 사회복지법인이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보조받은 경우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

당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육아사업 등 고유목적사업 이외에 다음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음.

1. 재활병원을 운영하여 불우한 환자에 대하여는 의료비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고 일반 환자에 대하여는 의료비 수수함.
2. 재활체육센터를 개설하여 수영, 헬스, 에어로빅 등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에게는 할인혜택을 주고 일반인에게는 보증금 및 입장료를 정상수수함.

당해 비영리법인이 재활병원 및 재활체육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사회복지법인 관련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지원받은 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질의회신(법인46012-2890, 1996.10.18.)을 참고하기 바람(서이-1076, 2004.05.24) .

참고예규: 법인46012-2890(1996.10.18.)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건강관리협회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5. 조합법인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영위시의 세무조정계산서

1) 당기순이익과세의 경우 -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조정관련조정계산서를 외부조정자가 작성하여야 함

2)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조합법인의 경우 -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조합법인이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외부조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자기조정시 무신고에 해당함)

【질의】

당기순이익과세 조합법인인바, 수익사업과 관련한 접대비 및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자기조정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과 관련한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의 계산에 관한 세무조정계산서를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서이-1006, 2004.05.12)

6.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대상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1)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과세제외대상이며,

2) 별도의 부대시설 등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과세대상임

【질의】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그 운영함에 따른 수입(기타 부대시설 운영수입은 제외)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갑설]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이 아닌 경우로, 수익사업소득으로 본기 때문임.

※ 참고사례:

① 사회복지법인이 행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수익사업소득임(법인22601-3119, 1989.8.25.).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행한 복지공장 등의 운영수입은 수익사업소득임(법인46012-585, 2003.10.10.).

[을설] 실비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문리해석상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비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참고사례:

①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은 영리목적이라도 소득세과세하지 아니함(소득46011-221, 1999.10.22. 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부대시설 등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서이-931, 2004.05.03)

  비영리법인의 일시적 용역공급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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