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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일시적 용역공급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7-08-31 없음 4425
비영리법인의 일시적 용역공급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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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사업에 부과되는 조세의무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이 정하 바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수익사업의 범위는 비영리법인의 정관규정이나 등기사항 또는 목적사업의 표기여부에 불구하고 전적으로 법인세법의 정함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다.

즉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소득이라 함은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이 포함되는 외에 사업에 의한 소득(편의상 사업소득이라 칭함)을 의미하는 바, 사업소득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으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중 사업소득을 가득하는 사업(강의 편의상 ‘수익사업’이라 함)은 곧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용역의 공급사업과 일치한다.

따라서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당해 법인의 법인세납세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외에 그 공급을 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며(부가가치세면세분은 제외), 또한 공급을 받는 회사 등에게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수취보관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의무발생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종전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반면 비영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라도 수익사업인 사업으로 인식될 정도의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공급 등 비사업자인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제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어서 실무상으로는, 비영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수익사업인 사업으로 인식될 정도의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공급 등 비사업자인 공급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반면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2. 사업의 정의

일반적으로 사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가리킨다고(대법원2000두9236, 2002.05.14).

특히 비영리법의 사업의 정의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2003두12455, 2005.09.09 ).

법인세법상 사업의 범위에 대한 정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기본통칙3-2…2【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규정의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절기에 있어서만 행하여지는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대석(대석)수입

2)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

적어도 위의 기본통칙에 설명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기간을 계속하는 사업이나 물품판매는 일단 법인세법 적용상 사업으로 보는 것이 충분하다.


3.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

비영리법인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영위하더라도 법인세법의 정함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공급도 아니며 공급받는자 또는 증빙의 확보의무를 지지아니한다.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아래의 것)

가.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나.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다.공익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한다)

라.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4. 사업여부의 판단사례

(1) 법인세법기본통칙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 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입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2) 그 밖의 해석사례인용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융자금 대부사업은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사업자등록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이-648, 2005.05.03.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 당해 이자수입금액의 소득구분에 따라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단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짐.

<갑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이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는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며, 법령 등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원천징수면제대상으로 하고(법령 § 111 ① (4)),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보험업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등(법령§ 111 ②), 이를 이자소득의 범위에서 다루고 있음.

<을설> 사업소득에 해당함.

(이유) 금융기관처럼 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부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사업성이 인정되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기타금융업, 65999)에 해당함.

* 이와 유사성격의 \"사업체 구성원의 복지와 대여에 사용하기 위한 공제기금을 운영하는 사업\"도 금융보험업(개인공제업, 66021)에 해당함.

【회신】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편주】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은 이자소득이 아니고 금융업등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은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의미한다.


2) 시설공단이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는 사업소득인 수익사업에 해당함(사업자등록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이-803, 2004.04.16.

【질의】

○○○○철도건설공단(이하 \"건설공단\"이라 함)이 2004.1.1.부로 ○○○○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이라 함)으로 출범하게 되는바,
1.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상기의 건설공단 및 시설공단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2. 건설공단이 2003.12.31.자로 청산되고 2004.1.1.자로 시설공단이 신설되면 모든 자산 및 부채 등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이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3. 시설을 승계받은 시설공단이 동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한시적으로 징수하는바,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신】

시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이라 함) 및 ○○○○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철도건설공단(이하 \"건설공단\"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건설공단이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설공단에게 승계하고 청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당해 시설을 승계받은 시설공단이 동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편주】

이 경우 시설공단은 사업소득을 발생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3) 비영리종교재단법인이 소속교인의 결혼식에 따라 받는 사용료 및 사진제작료는 사업소득임(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사건번호】 서이-19, 2004.01.15.

【질의】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사적지)를 소유하고 있는 비영리종교재단법인이 소속교인의 성당결혼식을 주관함에 있어서, 경내지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출장뷔페사업자로부터 받는 피로연 장소, 집기, 비품 등의 사용료 및 혼주로부터 받는 사진제작료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및 교화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의 면세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11695, 2003.10.31.)을 참고하기 바람.


【편주】

이 경우의 종교단체는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는 지출증빙불비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된다.


4) 비영리내국법인이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은 수익사업 해당하지 아니함(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이46012-11713, 2002.09.13.

【질의】

(재)민족문화추진회는 고전문헌의 수집ㆍ정리ㆍ연구ㆍ편찬ㆍ번역, 고전국역자 양성, 고전연구지 발간 및 학술발표회 개최 등을 목적으로 1965년 설립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법인임. 당 법인은 직원인건비 등 연 30억원 규모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모든 예산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당 법인이 1970년대에 삼국유사를 번역하여 만화삼국유사로 출간되었던 것을 최근 출판사와 계약을 하여 새로이 편집 출간ㆍ판매하고 판매금액의 2%를 인세로 받기로 계약하였고 인세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에 충당하고 있음.
1. 상기 인세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인세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번역작업이 1970년대에 종료되었는데 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 비용을 구분기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1의 인세수입이 일시적인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질의 2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전에 고유목적사업인 번역작업을 수행하고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에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에 대응하는 손비로 볼 수 없는 것임.


【편주】

이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하지 아니하며)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하지 아니하며 공급받는 자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지출증빙불비가산세의 제재를 받지 아니한다.


5) 비영리법인이 연수원에 입소한 피교육생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교육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함(면세사업자등록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이46012-10058, 2001.08.30.

【질의】

(상황)
사단법인 ○○○연수원은 사회진흥향상을 위한 범국민정신교육 및 새마을운동요원의 교육실시와 계도와 지역사회개발요원에 대한 교육 및 청소년의 수련교육을 목적사업을 하여 행정자치부 허가를 득한 비영리법인임. 허가조건상 피교육생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는 강사료, 급식비 등의 직접교육비부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상기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 수행을 통해 연수원에 입소한 피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실비상당액의 교육비를 허가조건대로 강사료 등의 직접 교육비부문에 사용할 경우 동 교육비 수수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편주】

이 경우의 연수원은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는 지출증빙불비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된다.


6) 비영리재단법인이 간행물 등을 판매하고 얻는 수익이 수익사업 해당함(면세사업자등록하여야 함)

【사건번호】 법인46012-474, 1999.02.04.

【질의】

(재)○○발전연구원은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력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자 치단체(충청남도 및 시ㆍ군)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1995.6.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본원에서 출판되는 각종간행물 또는 연구보고서 등을 판매 보급하고 있음.

※ 판매사유: 본원에서 발간되는 각종간행물 및 연구보고서 등을 필요로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조원가 및 연구노력대가만을 계상하여 적기에 보급하고자 함. 상기와 같은 출판판매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영리사업등록 및 법인 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신】

비영리재단법인인 ○○발전연구원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이를 필요로 하 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상당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7)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원의 일반인에 대한 의료수입과 체육관이용료수입의 수익사업 해당함(사업자등록하여야 함)

【사건번호】 법인46012-2403, 1997.09.12.

【질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원의 일반 인에 대한 의료수입과 체육관시설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는 수입 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 는 의료수입과 일반인에 대한 체육관시설이용료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8) 비영리법인이 시험분석용역 제공 후 받는 대가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사업자등록하여야 함)

【사건번호】 법인46012-106, 1996.01.13.

【질의】

비영리법인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에 대한 시험분석용역을 제공하고 석 탄제품생산업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과세 여부

【회신】

비영리법인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에 대한 시험분석용역을 제공하고 석 탄제품생산업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9)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는 수익사업 해당함

【사건번호】 법인46012-3404, 1994.12.14.

【질의】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하고 동 시설의 이용자에게 실비변상적 인 정도의 숙박비.교육비.식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신】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받는 이용료는 법인세법 제1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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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의 법인세관련 최신해석례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