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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각종신고의무 요약
2007-08-31 없음 4760
비영리법인의 각종신고의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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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1.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민법제49조)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
④ 설립허가의 연월일
⑤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 자산의 총액
⑦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 이사의 성명, 주소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기신청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정관
② 설립자의 이사선임서
③ 취임승낙서
④ 이사회의록
⑤ 자산총액증명서(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⑥ 허가서
⑦ 재산목록(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⑧ 위임장

2. 법인설립신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법법제109조).

(1) 설립신고서기재사항

①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②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③ 사업목적
④ 설립일

(2) 설립신고첨부서류

①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주 등의 명세

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법제110조)

(1) 신고서기재사항

① 법인의 명칭
②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③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④ 고유목적사업
⑤ 수익사업의 종류
⑥ 수익사업개시일
⑦ 수익사업의 사업장

(2) 수익사업이란·

1) 사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법령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함)

2) 채권매매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4. 사업자등록

신규로 사업(위의 ‘1)사업’에서 설명한 사업을 말함)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하며(법법제110조),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부가법제5조).

(1) 신청서기재사항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등록신청사유
③ 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착수 연월일
④ 기타 참고사항

(2) 신청시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사업등록신청서사본·사업신고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사본
②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③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한편,국세청장은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법령제154조)


5. 사업계획서·예산편성·결산신고

(1)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사업연도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7조,재정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및감독에관한규칙제7조,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7조,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7조 등 가 부처별 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7조 참조).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③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주)이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동 규칙 제1조), 아래의 특례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례규칙이 우선적용된다.

(2) 사회복지법인의 예산의 편성과 결산신고

1) 예산편성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회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회계연도개시 5일 전까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10조)

2) 결산신고

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규칙 제19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군·구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결산개요

2.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개요

3)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제14호 내지 제22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동 규칙제20조)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제6호 내지 제9호의 유동자산 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3)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1)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준수대상

의료법 제4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규칙제2조).

부 칙 (2003.9.15. 보건복지부령 제2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004년 1월 1일
2. 2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2005년 1월 1일
3.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2006년 1월 1일

2) 결산서의 제출

병원의 장은 매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규칙제11조).

1.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4. 현금흐름표

(4) 사립학교법시행령

1) 예산과 결산의 제출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제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회계연도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회계연도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 시행령제14조)
② 연도 중도에 예산을 추가 또는 갱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성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예산을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 적용대상

이 법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촵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동법제2조)

2) 사업계획및예산의 제출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개시전에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6. 법인세법상의 신고의무

(1) 법인세과세표준등의 신고(법법제60조)

1) 신고대상자와 기한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국가등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모두해당함)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시 첨부서류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한다.)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납부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같다.


(3)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 제출기한

비영리법인이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 매년 1월 31일을 말함)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법121조).

2) 가산세의 부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법법76조).

1.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고 하였는 바,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법이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과 관련한 계산서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7.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신고

(1) 출연재산명세의 보고 등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증법제48조제5항).

1) 출연재산명세의 보고 등의 범위(상증령제41조)

상증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동항 제4호의 2(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2000.12.29. 개정)
4.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 - 다음의 관련서식에 대한 규정임

출연재산명세 등을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을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출연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이 증여세비과세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공익법인관련서식(상증칙제25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출연받은재산명세서 (2005.3.19. 개정)
1의 2. 별지 제23호의 2 서식에 의한 자산보유및수입금액현황 (2005.3.19. 신설)

2.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출연재산및매각재산사용계획서
3.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출연재산사용계획의진도및완료보고서
3의 2. 별지 제25호의 2 서식에 의한 출연받은재산의최근3년간사용명세서 (2005.3.19. 신설)
3의 3. 별지 제25호의 3 서식에 의한 재산매각대금사용명세서 (2005.3.19. 신설)
3의 4. 별지 제25호의 4 서식에 의한 운용소득의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2005.3.19. 신설)
4.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보유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 2 서식에 의한 이사등선임명세서
6. 별지 제26호의 3 서식에 의한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주)위의 서식규정 신설(2005.3.19. 신설)은 종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서 이관하여 개정한 것임.

3) 불이행의 제재

세무서장 등은 상증법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불분명한 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상증법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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