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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세법상의 혜택은?
2007-08-31 없음 2909
□ 비영리법인의 세법상의 혜택은?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동법 제16조제1항)

-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동법 제48조제1항)

-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ㅇ 법인세법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동법 제24조제1항)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하여 일정의 금액(소득금액의 5/100)에 대하여 손금 인정
(상세지원 내용은 동 법 참조)

-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동 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각 호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사”호(재경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

• 타 부처에서 지정신청 요구할 경우

①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에 지정신청 → ② 주무관청은 재경부장관에게 추천 → ③ 재경부장관은 최종 심사후 지정여부 결정(세제실)

• 재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이 신청할 경우

① 비영리법인이 소관실국에 지정 신청 → ② 소관실국은 세제실에 추천 → ③ 세제실이 최종 심사후 지정여부 결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동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동법 제62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할인액 및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상세지역 내역은 동 법 참조)

ㅇ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 면제(동법 제12조제1항제16호)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상세지역 내역은 동법 참조)

•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모든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요건이 충족될 때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ㅇ 기타 지원제도

-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 할 수 있음(동법 제15조)

- 민간단체지원법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동법 제5조)

*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절차

① 행자부에서 각 부처에 수요파악 →

② 각 부처는 등록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행자부에 추천 →

③ 행자부는 추천된 단체에 대하여 최종 심사 후 지원단체를 선정
  재경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2006.10.10 기준)
  비영리법인의 각종신고의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