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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범위
2007-08-31 없음 2811
비영리법인의 범위

1. 법인세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범위

비영리법인이 주사무소(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영리외국법인이라고 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와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 한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 중에서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이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32조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인정된다. 다만,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2) 비영리외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포함)을 말한다.


2. 조합법인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세 과세특례*를 위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은 조합법인 등**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분류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적용 대상 조합법인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과 범위가 유사하게 열거되어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조합법인에는 「조합법인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조특법72①]

**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등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인을 말한다(법인령 1).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②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③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④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⑥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⑦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⑧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3.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성격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공익법인 등”이란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며, ‘공익목적사업’은 ① 종교보급과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②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③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④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등 다수의 열거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한 사업 대부분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이익배당·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법인」도 아니므로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공익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에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 납세의무의 범위 등
  재경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2006.10.1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