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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납세의무의 범위 등
2007-08-31 없음 3217
비영리법인 납세의무의 범위 등

「법인종류별 납세의무의 범위」 및 「내국법인의 과세요건」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은 다음의 두 가지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법인세 납세의무[법인법55의2]

* 청산소득과 비영리법인 납세의무
[청산소득]:비영리법인은 이익·잔여재산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산소득은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1.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1) 수익사업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또한 비영리외국법인은 그 열거된 국내원천소득 중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소득: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②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

③ 소득세법상의 배당소득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⑤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한 것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제외한다.

[주]: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⑥ 계속적 행위로 생기는 수입으로서 채권매매익: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채권 등의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수익사업의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

다음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한다[법인령2①].

①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외의 농업

②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④ 교육서비스업 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⑥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⑦ 사회보장보험업 중「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⑧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제16호]: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⑨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⑩「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⑪「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⑫ 기타 ① 내지 ⑪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납세의무

지가 급등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토지 등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법인법2②]. 따라서 비영리법인도 당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식상으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에 포함되는 세액이다[법인법55의2①].


3.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1)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업무의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된 3인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법50①)

(2)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이란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상증법 제60조 ·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②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출연자 1인과 그와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감사원법」또는 관련법인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

(3) 세무확인 결과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

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그 결과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익법인 등에 대한 세무확인을 한 외부전문가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상증령43④)

(4)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보고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과세기간 또는 법인세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특성ㆍ출연받은 재산의 규모ㆍ공익목적사업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법78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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