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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해설
2007-08-31 없음 3056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해설

이성용 세무주사

Ⅰ. 개념
Ⅱ. 종류
Ⅲ. 설치기준
Ⅳ.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시설 설치방법
Ⅴ. 지방세 감면 규정


Ⅰ. 개념

1) 유치원

유아교육법(2004.1.29. 법률 제7120호 제정) 제2조에서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2) 영유아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을 하는 시설


Ⅱ. 종류

1) 유치원(유아교육법 제7조)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영유아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포함)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Ⅲ. 설치기준

1) 유치원의 설치기준

- 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내지 제5조
- 교사의 기준면적


학생수별 기준면적
40명 이상 41명 이상
5N ㎡ (80 + 3N) ㎡


N : 학급유치원의 전학년 학생정원

- 체육장의 기준면적



학생수별 기준면적
40명이하 41명 이상
160 ㎡ (120 + N) ㎡


N : 학급유치원의 전학년 학생정원

2)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내지 제15조에서 보육시설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동법 제16조에서 영유아보육시설 설치운영 결격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2) 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 : 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음

(3) 직장보육시설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
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함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함

1.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가정보육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다. 영아전담보육시설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라. 장애아전담보육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2)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여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보육시설을 설치·운영 금지자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
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시설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

1.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가. 보육시설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
한 환경의 부지 선정
나.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각호의 시설을 말함

다. 가정보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단독 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 제외) 및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그 외의 보육시설은 동 시행령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설치.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부모협동시설은 가정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 가능

2. 보육시설의 규모
보육시설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인을 초과불가
가. 국·공립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나. 직장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다.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라. 가정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마.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인 이상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 면적(놀이터
면적을 제외한다)은 영유아 1인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①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 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반드시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인당 2.64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꼽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활동, 음율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④ 보육시설은 환기·채광·조명·온습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어야 함
⑤ 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나) 조리실
①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
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동일 건물에 있는 조리실
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목욕실
① 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②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 꼭지는 온수
사용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①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
하여야 한다.
(마) 놀이터(영유아 5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한다)
① 영유아(12개월 미만 영아를 제외한다)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도 가능함)에 대근육 활동시설 등 놀이시설물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
(지하 또는 옥상에는 설치 불가)를 설치하거나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인근
놀이터를 활용할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 이용 계획서를 보육시설 인가를 신청하는 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옥외놀이터에 설치하는 놀이시설물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 의하여
놀이기구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놀이터에 설치하는 놀이시설물
은 안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 야 한다.
(ⅰ) 놀이시설물은 영유아의 신장 및 체중을 고려하고, 표면도색의 독성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ⅱ) 영유아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시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은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있는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ⅲ) 놀이시설물의 어떠한 부분에도 영유아의 살을 베거나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모서리, 뾰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ⅳ) 놀이시설물의 돌출부분인 볼트와 너트는 위로 튀어나오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하며, 볼트와 너트가 위를 향하고 있는 때는 그 높이가 3.2밀리미터를 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ⅴ) 놀이시설물에 구멍이나 틈이 있는 경우 영유아의 몸이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ⅵ) 놀이시설물은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업자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바) 급배수시설
①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 접 수도꼭지에 연결
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보육시설에서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①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 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
야 한다.
② 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비상
계단 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여성부장관이 정한다.
③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다.
④ 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아)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
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
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때에는 물건이 추락하지 아니 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은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 서는 아니된다.
⑥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 가위, 포크, 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⑦ 보육시설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규정 에 의한
불연재, 준불연재 또는 난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내장식물 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 및 카페트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
에 의한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 여야 한다.
나.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 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보육시설은 장애아 1인당 7.83제곱미터 이 상, 보육실
(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 다)은 장애아 1인당 6.6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
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3) 출입구는 비상 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 되게 설계되어
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갖추 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회전문과 자재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시 문의 개폐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다.
(6)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7)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시설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 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Ⅳ.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시설 설치방법

1) 유치원 설립

-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함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유치원규칙, 5. 유치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유지방법, 6. 원지
(원지)·원사(원사)와 체육장의 평면도, 7. 개원예정년월일, 8.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9.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0. 원장 임용예정자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함
1. 폐쇄사유, 2. 원아지원 및 설비처리 계획, 3. 폐쇄년월일

2) 영유아보육시설의 설립

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육시설 인가신청
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
으로 첨부서류에 갈음가능.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과 시설 및 설비 목록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한다)
10.「전기사업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서 및「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점검서

인가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보육시설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
보육시설의 종류·명칭 또는 소재지, 보육정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육시설변경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보육시설인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현황을 매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보육시설인가증


Ⅴ. 지방세 감면 규정

종전에는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84조 및 제234조의12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영유아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대상인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었다.

종전에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이었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중 유치원에 대하여는 2004.1.29. 법률 제7120호로 유아교육법이 제정
(공포 1년후 시행)되어 독립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5.1.29부터는 비영리사업자의 적용대상
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세제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감면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사례를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86호(2004.7.26) 및 서울특별시 심사결정
제2004-129호(204.5.17) : 취소
지방세법 제107조본문제1호와 같은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6호
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2004.6월 종업원할 사업소세 자료상 431명임)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2003.11.18.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2004.3.23. 처분청으로부터 보육시설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현재 보육시설신고필증
을 교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문상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될 수 없다고 보고 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어 장려하는 입법취지는 물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이나 여성의 사회진출기회 확대, 출산장려 등 사회복지제도가 점차 확대
되는 추세에 비추어 바람직한 해석이라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도 보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
면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시설 및 설비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해 부동산을 임차하거
나 취득하여 시설을 설치한 후 신고하여야 하므로 보육시설설치신고에 앞서서 부동산 취득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과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운영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히 법문의 해석에만 치우쳐 취득일 현재 보육시설설치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그러나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은 국립, 공립, 사립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사립 유치원 등
개인사업자는 영리사업자나 비영리사업자의 구분이 불가하고 엄밀히 말하면 개인사업자는 영리
사업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학술 등 공익성이 매우 강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과세 대상을 지방세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이관규정하였다. 그러나 영리사업자에 해당됨에도 비영리
사업자로 구분하여 비과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취지는 이러한 시설확충을 사회국가적으로 지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시도제도개선과제토론회에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등은 제5장 감면대상
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토의한 후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2005.1.5. 법률 제7332호로 종전에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규정되어 있던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을 신설규정하게 되었다. 또한 신규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세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기존 사업자와 과세형평을 유지
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사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하였다.

☞ 지방세법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
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Ⅵ. 기타 적용 예

부동산 취득 후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당해 용도
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겠다.

또한 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지방세법시행령개정시 부칙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6항제5호를 개정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다. 따라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이 성립되는 시점에 성립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
인지 여부도 취득이 성립되는 시점에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 최근에는 취득이 성립되는 시점에는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새로이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당해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보육시설
인가를 받는 경우에도 입법취지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적극 해석(지방세심사과-
1745호, 2004.8.13. 참조)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취득가액 범위
  비영리법인 납세의무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