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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취득가액 범위
2007-08-29 없음 2691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취득가액 범위

【사건번호】 서이-833, 2007.05.02

【질의】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금액계산시 취득가액 범위는.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임야, 전) 수용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취득가액은 법률 제5581호 개정 부칙 제8조 제2항(2005.12.31. 개정 후)에 따라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법인세법」제62조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소득세법」관련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동 규정에 대한 질의내용과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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