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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2007-08-29 없음 2612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이-896, 2007.05.11

【질의】
한국○○○협의회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여부

【회신】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사업목적과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영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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