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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받는 예금이자의 법인세 과세에 대한 질의회신
2007-08-29 없음 2224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받는 예금이자의 법인세 과세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서이-1212, 2007.06.22

【질의】
- 비영리법인이 해외은행에 현금을 예치해 두고 발생한 이자의 법인세 과세
- 비영리법인이 국외은행에서 발생된 예금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는「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해당되며, 당해 소득은「법인세법」제60조에 의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같은법 제29조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