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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2007-08-29 없음 2478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있다. 〔참조조문〕법법 1
  공익법인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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