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 자료실 > 비영리 종합자료실
공익법인 결산보고서 제출제도 신설
2008-11-28 없음 2694
공익법인 결산보고서 제출제도 신설(상증령 §41①)

○ 주요 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수지계산서 포함)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출대상서류는 관련 법령(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등만을 의미하므로
- 주무관청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동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필요 없음
* 예)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결산보고서의 주무관청 제출제도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결산보고서 제출제도에서 결산보고서란 ①총계 ②수익사업부문 ③고유목적사업부문별로 작성된 것을 의미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수익사업부문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위 ①③의 결산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적용시기
- 2007.02.28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07.02월말 공익법인부터 적용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2008개정세법 요약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