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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2008개정세법 요약
2008-05-29 없음 3679
ㅁ 기부금영수증 및 발급내역 작성·보관 및 가산세규정 강화
ㅁ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1. 배당수입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제외

배당수익의 익금불산입 규정(法法 18의3)은 2007.12.31.자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현금배당+의제배당-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100(또는 50)/100


2. 공익성 기부처 요건의 강화(法令 36)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처 요건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⑴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2.22. 개정)
⑵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⑶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2008.2.22. 신설)
⑷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2008.2.22. 신설)
⑸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2008.2.22. 신설)



3. 공익성기부금단체의 추가(法則 18)

o「공탁법」에 따라 설립된 공탁금관리위원회 (2008.3.31. 신설)
o「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보호협회 (2008.3.31. 신설)
o「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2008. 3.31. 신설)
o「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2008.3.31. 신설)
o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2008.3.31. 신설)
o「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2008.3.31. 신설)
o「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2008.3.31. 신설)
o「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창업지원사업비, 장애경제인협회 회관·연수원 건립비,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7.12.5. 신설)
o「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7.12.5. 신설)
o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007.12. 5. 신설)


4. 기부금영수증 및 발급내역 작성·보관 및 가산세 규정 강화(法法 112의2) ...

1)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한도 규정 강화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의 규정 중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으로 대체

2008.12.31.까지: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9.12.31.까지: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10.1.1.부터:액수에 관계없이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부금영수증 관련 불이행가산세(法法 76)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1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2007.12.31. 개정)
2.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007.12.31. 개정)

2007.12.31. 개정시 가산세율을 1/100 → 2/100로 개정하고, 1/1,000 → 2/1,000로 개정하였으며,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2008.1.1. 이후) 최초로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5.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한도 완화(相贈法 16, 48) ...

1) ‘성실공익법인 등’의 규정 강화

다음을 모두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을 성실공익법인 등이라 함.

① 해당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 등
②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은 공익법인 등

④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의무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

⑤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

2) ‘성실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한도 완화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상세 생략)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100분의 5 ~ → ~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

3) 가산세 규정의 완화(相贈法 48 ⑨, 78)

(1) 개정

공익법인 등(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과 성실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12.31. 개정)
~ 100분의 30 ~

→ ~ 100분의 30(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

※ 편주: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2) 부칙

법률 제8828호 부칙 제1조 - 2009.1.1. 시행


6.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相贈法 50 ③) ...

1) 대상 공익법인 등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2.31. 신설)

(1)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 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相贈令 43 ③, 2008.2.22. 신설).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2008.2.22. 개정)

2) 감사보고서의 제출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해당 공익법인 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8.2.22. 신설)

3) 위임사항

외부감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인의 선임·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8.2.22. 개정)


7.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1) 확인서 제출연도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 →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2) 외부전문가의 수

~ 3인 이상의 ~ → ~ 2명 이상의 ~

3) 세무확인 제외대상을 아래와 같이 개정

①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
②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억원(☞종전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2008.2.22. 개정)

③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출연자 1인과 그와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

8.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相贈法 50의2, 相贈令 43의2)

1) 전용계좌의 사용대상 공익법인 등

공익법인 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7.12.31. 신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위탁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2.22. 신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일(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08.2.22. 신설)

(3)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장학금·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란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장학금·연구비·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2.22. 신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 (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2) 제외대상 공익법인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3) 전용계좌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08.2.22. 신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는 공익법인 등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2008.2.22. 신설)

4)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의 작성 보관

공익법인 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2.31. 신설)

(1) 작성보관의무

공익법인 등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이하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보관하여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에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것으로 본다. (2008.2.22. 신설)

(2) 제외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2008.2.22. 신설)

1.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받은 지출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만원) 이하인 수입과 지출
3. 그밖에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 (2008.2.29. 직제개정)

5) 전용계좌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공익법인 등은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7.12.31. 신설)

공익법인 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07.12.31. 신설)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12.31. 신설)

(1) 계좌신고서의 제출

공익법인 등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법률 부칙 제13조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거나 2008년 3월 31일 이전에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가산세 부과는 2009.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9.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의무(相贈法 50의3, 相贈令 43의3)

1) 공시대상

공익법인 등(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 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 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007.12.31. 신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4.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이사·출연자·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2)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 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3) 주식 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 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2) 공시제외대상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 등”이란 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 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을 말하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8.2.22. 신설)

3) 공시방법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하 이 조에서 “표준서식”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류 등을 직접 공시하여야 한다.

4) 공시의무 불이행의 경우

(1) 이행요구

국세청장은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007.12.31. 신설)
국세청장은 법 제50조의3 제2항에 따라 공시요구를 하거나 오류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법 제78조 제1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 등의 주무부장관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08. 2.22. 신설)

(2) 가산세의 부과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07.12.31. 신설)


5) 법률 개정 부칙 제7조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익법인 결산보고서 제출제도 신설